<br />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진행했다.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재판과 특검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. <br /> <br />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(부장 지귀연)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3차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.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(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규정)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. <br /> <br /> 재판부는 이날 “서울구치소에서 ‘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. 피고인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’(고 한다)”며 “인치 가능성에 대해 ‘현저히 곤란하다. 물리력 행사 시에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,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’는 회신이 왔다”고 밝혔다. <br /> <br /> 내란 특검팀(특별검사 조은석)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. 박억수 특검보는 “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의무를 저버린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주시는 등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내려달라”고 했다. 반면 위현석 변호사는 “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”며 “형사소송법과 규칙에 의해 궐석 재판해달라”고 했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법원 “불이익은 감수해야”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58161?cloc=dailymotion</a>